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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 Firem EDEN

Business Area

Labor Law Firem EDEN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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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유지, 재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든은 재해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맞춘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결과로 보답하는 노무법인 이든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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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영역

Consulting Area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노무법인 이든은 다양한 산재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뇌혈관 질병, 심장질병

뇌혈관 질병 

​심장질병

직업성 암

직업성 암

​(폐암, 백혈병 등)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목, 허리, 어깨 등)

호흡기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난청 등)

질병과의 인과성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미지 제공: Dose Media

Labor Law Firm EDEN

02.2038.4140

노무법인
산재 전문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테라타워 A동 311호

Tel : 02-2038-4140

Fax : 02-644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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