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어깨충돌증후군 산재 보상
- 이든 노무법인
- 10월 27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든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일용직 형틀목공의 사례를 통해
어깨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 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형틀목공,어깨충돌증후군 산재 보상 사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오랜 기간 무거운 자재를 들고,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어깨에 심각한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파열 같은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어깨질환
형틀목공은 하루 종일 팔을 들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콘크리트 거푸집을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복적인 힘 사용△과도한 힘 사용
△머리 위 작업 △무거운 자재 운반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면,
어깨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등
어깨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노무법인 이든은 산재 승인, 이렇게 이끌어냈다
[실제 근무기간과 진단]
주장: 40년 근무
(건설근로자공제회, 급여내역, 고용보험 등으로 확인)
입증된 근무기간: 19년 8개월
(건설근로자공제회, 급여내역, 고용보험 등으로 확인)
진단: 어깨충돌증후군, 슬랩파열, 이두건 힘줄염
(MRI, 진단서, 주치의 소견서 등으로 입증)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40년 가까이 일했다고 주장하셨지만,
실제 근로 내역을 확인해보니
19년 8개월의 근무 기록이 입증되었습니다.
주장보다 적은 직력이 입증되었음에도
이 분은 장기간 반복적인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어깨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고,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01.
산재 승인 과정
근무기간이 저희가 산정한
19년 8개월과 똑같이 산정되었으며,
형틀목공 업무의 특성상 어깨 부담이
반복적으로 누적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현장 작업 사진,
동료 진술 등으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어깨질환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02.
받은 산재 보상금
형틀목공, 어깨충돌증후군 산재
장해급여: 9,234,500원 지급
14급 장해등급을 받으셔서 평균임금 55일분에 해당하는 일시금
휴업급여: 25,151,420원 지급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기준
요양급여:
치료비, 수술비, 재활비 등 전액 지원

03.
장해 급여 산정 기준
14급 장해등급은
장해보상일시금 기준 55일분입니다.
평균임금 × 55일 = 14급 장해급여
실제 평균임금이 167,900원(일당)이었기에,
167,900원 × 55일 = 9,234,500원의 장해급여를
수령하셨습니다.

04.
휴업업 급여 산정 기준
일을 하지 못하시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120일
평균임금 167,900원 × 70% × 120일
= 25,151,420원의 휴업급여를
수령하셨습니다.
위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합쳐
총액 34,385,920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는 동안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도 보상받으셨습니다.

05.
산재 승인을 위한 팁!
근무기간이 누락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급여내역, 동료 진술,
현장 사진 등 다양한 자료로 입증 가능합니다.
주치의 소견서에 업무상 반복 부담 요인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이런 준비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산재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고는 하는데요.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동안 승인 받아온 사례를 토대로
입증자료와 소견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산재,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 권리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형틀목공뿐만 아니라
철근공, 배관공, 미장공 등도
꾸준히 일을 하셨다면 산재 승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현장 사례처럼
꼼꼼한 자료준비와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모두
누락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